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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말에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그것, 바로 연말정산이죠.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의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연금저축(개인연금)과 IRP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1. 연금저축(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소득공제
금융전문가들은 절세 효과를 위해 개인연금(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권하죠.
연금저축(개인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에 비해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이상인 경우 13.2%를 적용받게 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연금저축(개인연금) 600만원 / 개인형 퇴직연금(IRP) 900만원 |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환급세액 (900만원 납입시)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1-1. 연금저축(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나이와 소득에 관계 없이 200만원 상향 조정되어, 연금저축(개인연금) 의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1-2. 개인형 퇴직연금(IRP) 소득공제 한도
IRP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나이와 소득에 관계 없이 200만원 상향 조정되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차이점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불리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2-1. 가입 대상
- 연금저축(개인연금):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소득이 있는 취업자(퇴직금 수령자 및 자영업자 포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2.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개인연금):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단독으로 또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3. 세액환급 규모
- 연금저축(개인연금): 600만원 납입 시 최대 79만2,000원에서 99만원의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18만8,000원에서 148만5,000원의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2-4. 중도인출 가능 여부
- 연금저축(개인연금): 중도인출이 자유롭지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등)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환급 규모가 큰 만큼,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9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중도인출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연금저축(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자유롭지만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준비 잘 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